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고양이를 때려죽인 50대가 재물손괴죄로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에서 벽돌로 고양이를 쳐서 죽인 혐의로 A씨(5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였다. 고양이를 죽인 이후 A씨는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한명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도 슈퍼마켓 주인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