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매겨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기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태워주고 한 번에 받은 요금은 거의 2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서울 강남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미국인 승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데려다주고 186만원을 받았다. 원래 나온 요금은 18만6000원이었다. 한 호주 관광객도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태워주고 137만원을 결제했다. 정상요금은 13만7000원.
기사는 10배가 넘는 금액을 단말기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달라는 손님들에게 정상 금액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04만원을 챙겼다.
A씨의 범죄 행각은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뒤 카드 요금 청구서를 보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았고, 한국 경찰에 이메일을 보낸 덕에 알려졌다. 피해자 여성은 기사의 엄한 처벌을 부탁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