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입력 2018-07-24 18:08
뉴시스

검찰이 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류와 장신구 등 개인 물품을 6억여원어치나 수입했지만 관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관 당국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조 전 부사장의 물품으로 확인됐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실을 뛰쳐나가는 등 조사 태도가 불량하고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