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부실 검사 선박 검사원, 업무방해 혐의 인정”

입력 2018-07-24 16:08

세월호 선박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선고됐던 선박 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수입한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기 점검을 담당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증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세월호의 무게중심 위치를 측정하면서 실제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고 경사시험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업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전씨가 당시 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씨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선박 검사와 관련된 각종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박 검사원이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각종 검사 결과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