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계엄령 문건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적인 검토문건이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계엄해제를 정족수 미달로 막고 계엄임무 수행군을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수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며 “검찰은 문건 작성 지시자·작성자·보고자 등 관련자 모두를 ‘내란의 죄’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을 두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헙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 절차를 부정하고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게 공개된 계엄련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가) 2년마다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달리 군령권장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려 했다”며 “군 형법상 반란예비·음모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