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이혼 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편의점에 해시시를 판매하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해시시 복용을 권했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