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셰프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7-24 15:40
뉴시스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이혼 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편의점에 해시시를 판매하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해시시 복용을 권했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