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주화운동 중 군에 강제로 징집돼 위법한 공권력이나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17명의 순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4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10명과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7명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2년과 2004년 등 수차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진정했으나 그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추가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두 위원회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강제 징집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가 기각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들 중 고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재심사를 거쳐 2017년 5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남은 19명 가운데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은 이번에 추가로 순직이 결정됐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이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일괄 순직심사하라는 정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231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결정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