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차로제는 지난해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사항으로 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초기 도로구조상 문제 등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하고,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 및 공항∼해태동산 0.8㎞ 구간,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진다.
단속은 중앙차로의 경우 연중 24시간, 가로변 차로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7~9시, 오후4시30분~7시30분에 진행된다. 가로변 차로에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통행이 허용된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차·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위반한 건수는 3만1525건으로 1회 위반차량(1만9704대)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5회 이상 상습 위반 차량은 320대, 10회 이상 위반차량도 64대로 조사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 9월부터 부과
입력 2018-07-2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