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협박해 노출 사진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6명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고, 이를 무기로 협박해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회사원 A씨(33)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쇼핑몰 남자모델 사진을 도용하고,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뒤 노출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사진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사진과 영상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여성의 나체 사진을 여성의 지인들에게 SNS로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운영했다. A씨는 자신만이 회원인 1인 카페를 개설하고 약 140여개의 게시판을 만들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구분해 관리했다. 신체부위와 내국인, 외국인 등으로 분류한 게시판에는 여성 64명의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하드디스크와 USB,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사진은 총 3848장, 영상은 493개에 달했다.
경찰은 여성들을 협박해 음란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