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폭염 자연재난급…‘폭염 약자’ 보호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18-07-24 12:36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올해 이례적 폭염에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놓고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 ‘폭염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과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서울의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높은 38도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폭염은 자연재난급”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사망자수가 다른 모든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을 지적하며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유독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염이 예측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요령 등을 마련하고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로 논밭이나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망사고 대부분이 고령자·어린이·실외작업 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염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이 법률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예방 단계부터 위기관리표준매뉴얼 등이 제정돼 지자체와 기관이 이에 맞춰서 대비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시 정부가 해당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앞서 5년 간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5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전체 사망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예비된 2조원의 재난기금을 폭염관련 인명피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폭염이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온열질환 사망과 폭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염을 재난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피해가 증가하자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