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논리를 댔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24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청문위원 일동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촉구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이은재 곽상도 김승희 의원 등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해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 인사 혜택을 누렸으며,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아람바이오시스템)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됐으며,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임명동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김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