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도입된다… 차량사고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7-24 11:27
사진=뉴시스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해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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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예컨대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