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일대의 상가 여자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2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6곳의 여자화장실에서 22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상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내부를 촬영하다 안에 있던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