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해공항 BMW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속”…제한속도 3배 초과

입력 2018-07-24 09:48
뉴시스

부산 김해공항에서 지난 10일 BMW 승용차가 짐을 내리던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트린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김해공항 사고 원인을 BMW차량 운전자 A씨(34)의 과속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감식,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균 108㎞로 질주했다. 최고 시속은 131㎞였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 이하였다.

경찰은 23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에 빠진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