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마네킹 눈동자 조작...친구 제자 합격 위해

입력 2018-07-24 09:05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친구의 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용 마네킹을 조작하고,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청탁한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64)씨와 친구 B(63)씨를 국가기술자격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아세톤으로 지워 표시한 실기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