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며느리의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5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살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집 앞에서 며느리(15) 친구인 B양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