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고발 “계엄령 문건은 쿠데타”

입력 2018-07-23 20:02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시민단체가 조현전 전 국군 기무사령관 등 계엄령 문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중공동행동 등 6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이 작성돼 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는 등 군이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하려 했던 정황의 퍼즐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야당 정치인을 검거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건에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및 군과 협력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의 협의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문건 작성 과정에 한국당이 연루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위헌정당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검토는 기무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계엄 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기무사 문건은 평소의 계획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는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민간 검찰이 민·군 합동수사단을 주도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알려진 지 이미 4개월여가 지났다”며 “내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전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이고 군에 남아있는 수사 대상자들도 대부분 현역 장성이기 때문에 군 검찰관들이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동수사단 운영은 민간 검찰이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