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계엄 실무편람’과 비슷?

입력 2018-07-23 18:14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동참모본부의 ‘2016 계엄실무편람’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엄령 문건이 참고가 아닌 실행용으로 작성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만 청와대는 세부자료 전문과 편람을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엄실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는 23일 ‘2016 계엄실무편람’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참이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크게 상이하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이 가장 다른 점은 국회무력화 시도 부분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시위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가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 편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편람은 계엄지역에 특정보병사단이나 기계화사단 특전사부대 등을 동원하는 계획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는 계엄실무편람도 보도검열지침을 두고 있다. 확대보도할 사안과 보도금지할 사항을 구분해 실시하고, 유언비어 유포차단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도검열단을 편성하고,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전부 삭제 또는 수정지시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 부분도 세부자료와 마찬가지로 편람에도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언급한 대로 크게 상이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무사의 문건 자체가 실행이 아닌 참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두 문서가) ‘같다’고 하려면 (청와대가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과 편람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를 부인했다. 또 “제가 공개하지 않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과 (합참 계엄) 실무편람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구체적 내용까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공유하지 않은 내용과 실무편람 내용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