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은 유해동물?… 총으로 쏜 포획단 소속 수렵인 입건

입력 2018-07-23 15:41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유기견에게 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산탄총으로 유기견을 쏜 A(6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강화군 한 길가에 있던 유기견을 향해 1차례 총을 쏴 개 오른쪽 앞다리와 가슴 등 전신에 총상을 입혔다. 개를 쏜 직후 A씨는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차를 타고 다른 유해동물을 찾아 이동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강화군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확기에만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개가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으로부터 개를 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마을 이장은 참고인 진술에 “잡아오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총에 맞은 개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해동물포획단 소속인 만큼 총에 맞은 개가 유해동물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