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심 선고공판 연기… 법원 ‘구속 유지’ 검찰 요청 수용

입력 2018-07-23 14:29 수정 2018-07-23 14:32
블로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원 김모씨가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블로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 김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김씨 일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김씨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김씨 일당의 1심 선고공판은 미뤄졌다. 공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김씨 일당의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과 김씨 일당은 재판 속행·종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작된 댓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김씨가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될 경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 속행을 주장했다.

김씨 일당은 재판 조기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첫 정식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4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돌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로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매크로인 ‘킹크랩’을 사용했지만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 사용 금지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속도 제한) 기준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200㎞로 달렸다면 위험하다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은 지난 20일 김씨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를 사용해 모두 2196개의 아이디로 인터넷기사 5533건 아래에 달린 댓글 22만1729건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감·비공감 조작 횟수는 1131만116회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기소할 때 파악한 186만6800여회와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분량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