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입력 2018-07-23 12:00

앞으로 잘못 납부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이 보다 간편하게 반환될 전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했을 경우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수수료를 찾지 않아 매년 2억여원의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 경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다른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의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