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시간제 강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실무직원들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 한 명의 교직원도 심폐소생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시행 공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12일 내려보낸 교육 관련 공문을 보면 ‘이번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교직원을 ‘정규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실제 공문에서도 교직원 중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만을 포함하고 시간제 강사는 제외했다. 또한 교직원 중 직원은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만을 가리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실무직원(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은 모두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행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아이가 쓰러지면 정규직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치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가 쓰러지면 정규직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서 숨진 아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승합차 뒤를 돌아보았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의 행태는 안전사고들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