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도로주행 중 포트홀(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22일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전북 완주군 도로에서 가로, 세로 각 15㎝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진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였다”며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큰데 가로, 세로 15㎝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사고발생 이틀전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생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