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이 벌준다며 ‘화장실 방치’ 보육교사가 받은 형량

입력 2018-07-22 07:4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두 살배기에게 벌준다며 혼자 화장실에 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교육 목적으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게 벌금 100만 원, B(4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원생과 다투던 2살 원생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 간 있게 하는 벌을 줬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도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있게 했고, 잠시 후 아이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화장실에 밀어 넣어 10분을 방치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