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된 4세 여자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기사가 아이들의 승하차 관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진술을 내놨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염 속 통학차에 김모(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있는 운전기사 송모(61)씨를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승하차 관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부터 월급 28만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해왔다. 오전에는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의정부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며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어린이집에서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내부에서 의논 중”이라며 “신청 시점은 내주 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