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1일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6)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완전 범죄를 노린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15분쯤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동경로로 주변 CCTV를 분석했다. 범행 3일 만이 지난 19일 오후 4시35분쯤 영주의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채무를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