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는 등 완전 범죄를 노리며 은행강도를 벌인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15분쯤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약 8분간 숨어있다가 금고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1분여 만에 가방에 현금 4380만원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금고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 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범행 사흘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뒤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바꿔 신은 후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대부분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다음 날에는 태연하게 직장에 정상 출근까지 했다
A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