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법안에 서명

입력 2018-07-21 13:22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됐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이 법안을 발효시킨 것은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받는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함으로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현경 기자 hkk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