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학대를 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김씨가 이날 오후 12시쯤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