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20대 총선 공천 개입 선고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비운 자리를 대신 채운 건 그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150석 규모 방청석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분쯤 지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고성을 외치며 법정 경위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해 5월 ‘국정농단’ 공판이 시작된 후로 법정 소란으로 종종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해 8월에는 지지자 한 명이 공판검사를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거다”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쳤다가 5일간 유치장에 갇히는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심리를 방해하는 등 재판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퇴장한 다음 소란을 일으켜 별도로 감치 처분을 받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이날 법정을 찾았다.
신 총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선고의 쟁점은 특활비 뇌물 수수 부분으로 이현령비현령씩 선고였다. 어쨌든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구치소에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접견실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