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뒤 한국당 논평 “책임 통감”

입력 2018-07-20 17:09
시민들이 2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확인한 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며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 발전과 당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국고손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은 모두 32년으로 늘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