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키라는 청원에 이어, 식용이 목적인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0일 현재 20만2770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등 90여개 동물단체들이 함께 했다.
청원자는 “이 법안은 개·고양이 불법적 도살을 금지하고 식용종식을 이끌어낼 현재로써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다”라며 “천만 반려인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순적 실상을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만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도살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한다. 도살 방법에 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을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달 11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도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직접 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두 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야 한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