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회보장제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 주도

입력 2018-07-20 16:35
문재인정부의 경제 관계 부처가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자활소득공제제도를 재도입하여 ‘자활 장려금’을 지원할 것과 자활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80%수준까지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여 명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전망이다.

경제 관계 부처는 또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점적으로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2018년 4.7만명)의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자활장려금을 재도입해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5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을 25만원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는 2019년에 30만원을 조기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에 조기 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에 따른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다.

발표된 대책 중 자활소득공제제도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의 흐름에 의해 중단된 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약 1년 만에 재도입됐다. 그 시작은 2000년 10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 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자활공동체로 통칭되던 자활기업(자활사업 참여자가 창업한 기업체)에 근로소득의 10~15%를 공제하던 것을 시작으로, 2002년 9월부터는 공제율을 30%로 상향하였고, 200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창업 전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자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돼 왔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연구와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거쳐 발전해오던 중 2015년 7월에 박근혜정부의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많은 논란 속에서 폐지됐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만 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의 협의체)등은 자활장려금 재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날이 갈수록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져서 가슴이 아팠다. 다시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애써주신 정부 관계부처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 협회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활사업이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제도화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해나가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과 사회에 공익 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 습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유인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