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어 쫓아내야’… 심신미약 상태서 6살 딸 살해한 母 징역 5년

입력 2018-07-20 16:05

환청·환시를 겪다 여섯 살짜리 딸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0일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타살 흔적이 발견돼 최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딸에게 악귀가 씌어 있어 이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 등으로 술에 의존한 삶을 살아오다 환청과 환시 등의 증상을 겪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까지는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씨의 남편이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A양의 오빠인 B군도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며 친정 가족들이 최씨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