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빚 때문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7-20 14:40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 CCTV 화면. 뉴시스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절도)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3분쯤 금고 안으로 침입,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해 1분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10여분 전에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후 주변 CCTV를 분석해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했으며 3일 만인 19일 오후 4시35분쯤 영주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660만원을 회수하고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와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식당을 운영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나머지 돈 3720만원을 돈을 갚는데 썼다고 해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범행 전 안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125㏄ 오토바이를 이용해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며 범행 현장을 탐색했으며 범행 후 옷과 신발을 바꿔 입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CCTV를 피해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에 정상 출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직원과 손님이 적어 범행이 용이한 외진 곳의 금고를 범행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