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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등 특활비 수수, 국고손실 유죄”
입력
2018-07-20 14:17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KBS 중계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 유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