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1년4개월 구금 중, 매일 자책하고 지내고 있다”

입력 2018-07-20 14:08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구치소를 나와 진료 받은후 휠체어를 타고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YTN 캡처/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제 얻은 이익이 한 푼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1년4개월 구금 기간 동안 매일 자책하고 지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자책하고 있다’는 호소 전략을 함께 폈다.

변호인단은 “실제 얻은 이익이 단 한 푼도 없는데 1심 형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뇌물에 경기 일으키는 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년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매일 자책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20대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독신으로 지내며 가족과도 소원하게 지냈다”며 “가족이 있었다면 해줬을 것을 최서원(최순실)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한 게 많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이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비친 적이 없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건데, 경계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고, 그가 최순실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악용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법정에 와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