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가장해 선거운동한 속초시장 예비후보 구속

입력 2018-07-20 14:02

강원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 후원금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 속초시장 예비후보 A씨(60)와 이를 도운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장 B씨(5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기부행위에 가담한 봉사회 회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공모해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000만원을 기탁하면서, 불우이웃이나 단체가 아닌 자신들의 봉사회 앞으로 이를 지정기탁했다.

A씨와 봉사회 사무국장 등 회원 10여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위문행사를 가장해 경로당 30여곳을 돌며 200여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여명의 경로당 노인들을 식당에 초대해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월 지역 출신 대학생 24명을 식당에 초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2015년 9월 모 조기축구회에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기부행위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위문행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탁 받은 후원금을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해 정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금 제도를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