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및 공천개입 사건 재판 역시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주연’ 없는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제20대 총선 이전인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에게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