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끝까지 반성 없다”…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7-20 11:37 수정 2018-07-20 13:4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등 18개 혐의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내놓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이 아니라 강요의 결과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