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씨에게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상당 시간 지연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질환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선거·정치 관여 온라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 여론조작 활동 지침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