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이 중국 기업 소유의 선박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사실과 관련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실려 한국으로 수입된 데 미국의소리(VOA·Voice Of America)가 미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할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20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의소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두 척이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한 사실도 20일 보도했다.
‘마린 트래픽’(실시간 선박 운행 관찰 프로그램) 관찰 결과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가 19일 오후 7시35분(한국시각) 전남 완도 당사도 부근을 지난 신호가 잡혔다.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근으로 이동 시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려할 때 해당 선박이 아마도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석탄을 실은 해외 선박은 이달 초에도 한국에 세 차례 입항했다고 전해진다. 정부가 사실상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의 16일·18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선박에 석탄을 싣는 과정이 포착됐다. 어디선가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결정한 불법 활동에 관련한 행위가 적발될 시 억류·조사·자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의 의무를 지며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