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구속영장 기각 “긴급체포 적법 여부 의문”

입력 2018-07-20 06:11 수정 2018-07-20 08:36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또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았다.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도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도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