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가 우울증 치료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후 범행을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알콜 섭취와 우울증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40분쯤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62)의 차량을 타고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해 말다툼하다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 B씨의 차량을 운전해 앞뒤로 이동하면서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원에서 B씨와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시간가량 현장에 머물며 노상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지켜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동기 및 방법을 밝혀내 살인죄로 기소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