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연대, ‘미투’ 소재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입력 2018-07-19 17:07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19일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여 공동으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영화의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명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8개 단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이라며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 속 내용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했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미투-숨겨진 진실’은 용기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8개 단체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영화계를 향해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업계 내 자정을 요구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