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예비역 중위가 복권됐다. 1989년 “지금까지 불명예로 군을 이끈 ‘정치군인’들의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며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이다. 명예선언 사건을 이끌다 파면당했던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가 모두 명예를 회복했다.
국방부는 19일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종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선언 사건은 1989년 1월 5일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소속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 등 5명의 장교가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군 장교로서는 최초로 군의 정치중립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체 성명을 낸 일을 말한다.
이 대위 등 5명은 성명문에서 정치군인 반성과 군의 정치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 군인에 대한 정치 강요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중 이 대위와 김 중위는 다음 날 바로 연행됐으나 각계 각층의 요구로 풀려났다. 하지만 사단 징계위원회는 이들을 파면처분했다.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한 것이다.
앞서 군 적폐청상위원회는 지난해 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이들에 대한 파면취소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을 결정했다.
군 당국은 김종대 예비역 중위 파면취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김 중위와 연락이 닿아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파면취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워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을 때도, 2011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을 때도 국방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복직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취소된 이 대위와 김 중위는 전역일자가 정상적으로 조정되고 받지 못한 보수 등을 받게 된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