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책임 명확히” 항소방침…“아이들이 남긴 숙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입력 2018-07-19 15:00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유가족들 중 일부는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3개월, 재판에만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버텨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인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마음 아파한 국민들에게도 계속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고 함께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유가족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 부모에게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