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전국 어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양 인권침해 사범 50여명을 적발했다. 대부분 감금, 폭행, 임금 체불 등의 혐의를 가진 선주다.
해경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000여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약취유인 및 상습사기 혐의로 선주 A(66)씨를 구속하고 폭행 등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53)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적장애인 C(52)씨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으로 일하는 동안 월급을 따로 모아서 적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올해 5월까지 8년 동안 경남 통영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A씨가 C씨에게 체불한 임금은 약 1억원이다.
C씨는 A씨의 통발 어선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했지만 한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C씨 명의를 이용해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도 선원모집 공고를 보고 온 7명에게 술을 사주는 척 하면서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 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일하길 거부하는 선원을 감금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있었다. 인천의 60대 선장은 한국말이 서툰 40대 베트남인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렸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해양 업무 종사자의 91%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면담 등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