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시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9일 친구에게 어머니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주를 받아 직접 살해한 친구 B씨(39)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1년여간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어머니 C씨(63)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진주 시내의 한 주택에서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20일이 지난 뒤 A씨는 “어머니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C씨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어머니가 돈이 많아 훔치려 하다 들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던 점을 수상히 여겼다. 거듭된 경찰의 추궁에 B씨는 A씨로부터 C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A씨는 과거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와 함께 집 주변을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후 1200만원이 B씨 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범행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빌려준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존속살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접 C씨를 살해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친구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