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의 활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서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정부 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691명에 그쳐 3.8%의 사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2.2%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8.9%)와 통일부(6.1%), 국방부(5.8%)가 뒤를 이었다. 사용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였다. 해양수산부(2.6%)와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 신청할 수 있다. 1년은 유급으로 2년은 무급으로 최장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를 남은 9개월은 월 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지급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와 연달아 신청하면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까지 증가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평가 시 경력으로 인정된다.
윤 의원은 “몇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육아를 분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